[민사] 계주와 계원 사이에 벌어진 대여금 청구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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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5-27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2나12362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순번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고는 그 순번계의 계원이었는데,
피고가 자신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 면책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이미 피고가 면책을 받을 당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약정 이후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불법행위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498),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