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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장유 워터파크 메일스트롬 관련 공사대금청구 -> 일부 승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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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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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659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워터파크 메일스트롬 및 워터플레이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공하는 도면에 잦은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공사완료 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공사지연 및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공사범위, 공사의 완료 및 하자발생 여부, 도면변경의 추이 등등
 
여러 가지 쟁점이 다루어졌고, 이에 따른 복잡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차례의 변론기일과 증인신문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원고는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게 되었고,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