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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광안리 회센터 업주들 산소용기 인도청구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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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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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동부지원 2012가합2452 동산인도 등
 
 
1. 사건의 개요
 
부산 광안리 민락회센터 관련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횟집, 수족관 등지에 활어용 산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민락회센터 횟집 운영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합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산소용기를 일부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용기인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원들에게 산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몇 차례 갱신되면서 계약내용의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품계약서의 해석 문제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책임을 조합이 승계하였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피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원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