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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해운대 주상복합 A아파트 가계약금반환 사건 -> 일부 승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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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7-17

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2나8338 가계약금반환
 
 
1. 사건의 개요
 
해운대 마린시티 소재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사건입니다.
 
시행사는 고가의 분양정책을 내세웠으나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자 소위 "깜깜이분양"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가계약자들을 끌어모아 형식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다음,
 
마치 큰 인기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당초 분양금에 높은 프리미엄을 더해 전매하는 형식입니다.
 
원고들은 시행사의 위와 같은 전략에 이용당한 가계약자들이고,
 
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가계약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모두 패소한 뒤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수정하여 딱 두 가지 주장으로 쟁점을 압축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는 프리미엄계약의 유효를 근거로 계약상 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는 분양대행사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사용자인 시행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들은 가계약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가 들어가 피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