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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장래퇴직금 관련) -> 일부 승소(위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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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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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557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폭행, 가사방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과소비, 지나친 종교생활, 시댁과의 불화 등을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더불어 재산분할도 문제 되었는데, 특히 장래퇴직금의 분할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2. 결  과

퇴직금도 분할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의 사건으로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미 외국 입법례에서는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적극 개진하였으나,
 
아직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기에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이 위자료산정에는 적극 참작되어 평균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