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산 H골프장 사업계획승인 관련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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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8-17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2누3712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1. 사건의 개요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소외 회사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었고,
이에 해당 주민들 중 일부는 피고가 한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1구합3433),
그러자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이미 원심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각되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계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승계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결국 원고들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