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로 사망한 유족의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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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8-17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1누46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은 A회사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구단1099), 이에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