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서2구역 사업조합 설립승인 관련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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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8-17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2누1846 주택재건축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사건의 개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구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합원 중 한 사람인 원고는 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부터 피고 금정구청장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승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조합설립시 도시정비법상의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