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거단지개발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9-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6659 부당이득금반환
1. 사건의 개요
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년경부터 원고들(총 17명)과 단독 이주택지 매매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피고가 분양대금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의 고문변호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2007년도 사건으로서 2011년 6월에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습니다.
17명의 원고들과 열띤 공방을 벌이며 1심만 총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된 사건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11나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