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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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9-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8508 손해해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부산 금정구, 북구, 사상구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형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을 고용하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및 비계공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3개구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자 우선 신고납부한 뒤
3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제204조 제1항 등 법령해석이 문제되었고,
위 법에서 규정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에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민사6부 2012나50056)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