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판결금을 주지 않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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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12본문
* 울산지방법원 2023카불107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급여채권 등이 없어 강제집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타인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2. 결 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조치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을 등재시켜서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명의로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카드 사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돈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끝내 이행을 거부한다면 답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조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가 가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고,
피고는 판결금은 물론 그간에 밀린 지연손해금에 소송비용까지 보태서 원고에게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