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건축조합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승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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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4-17본문
* 대법원 2011다43570 소유권이전등기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구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일부 소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 단계에서부터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에 대한 여러 차례 사실조회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결과,
1, 2, 3심 모두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1. 8. 19. 선고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신영철(주심), 차한성,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