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민사] 단독주택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승소, 건축허가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5-06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317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에 임야(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임야 일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 부산진구청에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매우 급한 경사지로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면붕괴 위험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가 다소 높다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토목기술수준을 감안하면 건물의 시공 및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연경관을 훼손한 인근의 다른 사례들과 비추어볼 때 심히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결과,
 
2010. 2. 12.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