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 승소,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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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5-27본문
*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246 통행방해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산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건축을 방해하고자 통행로 주변에 철판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토지가 맹지인 점,
피고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통로가 공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인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통행방해행위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설치한 철판담장과 플라스틱 원통도 철거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