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직적인 유사수신 사건의 투자모집책 -> 집행유예, 전원 석방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31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1노87 유사수신법위반
1. 사건의 개요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희대의 유사수신 사건으로서 대구의 조희팔 사건에 버금갈 정도의 피해규모였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주도한 최윗선의 피고인들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문제는 그 밑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돈을 상당 부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 결 과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관련 민사사건도 여러 건 병행되었으며, 기록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쟁점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7명을 변호하면서 이들에게 유사수신의 범의가 없었고,
이들 역시 윗선에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를 한 뒤
변론의 진행방향을 일단 공소사실 인정하고 양형을 깎아보자는 데 의견합치를 보아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원하는 양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