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건축 관련 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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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0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5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 위에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본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관련 건축법 및 제반 법규들을 토대로 피고가 내린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건축법의 제반 내용들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