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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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0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10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은 건설, 임대 관련 회사에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와 과로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망인의 근무일지, 카드결제내역 등 자료를 입수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 강도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기왕증이 없었으며,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고, 3심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승소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