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장군 일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청구 -> 승소, 보상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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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0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09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장군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하면서 인근 토지들을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보상금이 낮아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 새로운 감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종전 재결단계에서 감정을 하였던
감정기관에 감정서의 각 항목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증액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