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국제결혼 후 남편의 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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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2-13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1드단2011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베트남 여성으로서 한국 남성인 피고에게 시집을 왔는데,
결혼 초기부터 피고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욕설 및 비하발언 등 언어폭력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원고를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폭력사실은 원고가 당시 촬영해둔 사진과 병원 진단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라 한국 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으나
승소 판결 후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에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