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분할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 조정 성립, 10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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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2-13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9536 이혼 및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이미 각 방을 쓴 지는 오래되었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었으나,
문제는 재산 형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재산분할이 여의치 않아 결국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인 아내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남편 명의로 된 부부공동재산을 조회하는 것이었고,
금융기관, 세무서 등 각종 유관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남편이 은닉한 상당량의 재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조정을 통해 약 1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