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폭행, 외박, 가사방치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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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2-13본문
* 인천지방법원 2009드단2341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7년차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과 외박, 가사방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혼을 포함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퉈야 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관할 법원이 인천이라 재판 출석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했던 만큼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