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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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2-0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578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차용해갔는바,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사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사기죄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비록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이 사건 차용은 회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흔적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