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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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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2-05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7412  근로기준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작업인부들은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며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고,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치열한 다툼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