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방용 칼세트 제작사들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소송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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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0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282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에 소재한 주방용 칼 등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전국 여러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유명 주방용품 판매회사인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이 제작한 주방용 칼세트의 모양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제작한 칼세트는 상품 출시일 이전부터 이미 업계에서
널리 제조, 판매되어 온 형태이므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원고의 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결과
피고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