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류회사와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 벌어진 집단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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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0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135943 유류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류회사이고,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기사인데,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어 유류공급구조가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가 총 36명이었고,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어 사건 수도 36건이나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재판도 여러 번 열렸고, 상호 간에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전부승소하였고,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