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몸싸움을 하다 같이 넘어졌는데 상해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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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2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21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흥을 즐기던 중,
고소인과 실랑이가 벌어져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검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신문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