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양육비]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소송 -> 300만원 및 월 6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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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4-1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2느단20177* 양육비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대 초반의 연인으로서
교제를 하던 중 임신을 하는 바람에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관계라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피고는 연락을 끊었고 원고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률혼이나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출산한 자녀임이 분명하므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별거 이후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와 월 7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며
장래양육비로 월 3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30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음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