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를 월 150만원으로 증액청구 -> 월 7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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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4-14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2느단553*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후 아들 1명을 출산하였고,
결혼 3년차에 이르러 원고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는데,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되,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와 같은 합의내용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장래양육비를 월 150만 원으로 증액해달라는 내용의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정했던 이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따로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고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협의이혼 후 피고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부모님의 건강마저 악화되어 월 30만 원마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피고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펜션을 물려받았고,
리모델링 후 SNS를 통해 홍보를 시작하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원고가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증액을 신청한 것입니다.
과거양육비야 월 30만 원으로 계산해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면 그만이지만
장래양육비를 월 30만 원의 5배인 15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위해 최선의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매월 7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