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재산분할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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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4-14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1드합223*(본소), 22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4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종교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쇼윈도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사업을 하다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피고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집을 나가 그 여성과 동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물론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미 오래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후 두 사람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의미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의견을 표명하다가
나중에는 반소를 청구하며 재산분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원고의 재산 중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들이 있었는데,
위 재산들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얼마나 책정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몇 차례의 조정도 모두 결렬되어 결국 판결선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28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피고는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7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