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혼청구]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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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4-1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596*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과거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스무 살 때 한국으로 건너 와
18세 연상의 피고와 결혼했고, 딸 3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공장에 다니며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렸고,
그러던 중 베트남 남성을 만나 외도를 한 뒤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아직 어린 딸들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부부싸움 도중 경찰을 부르더니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어린 딸들을 거론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자녀들을 놔두고 외간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린 원고의 매정함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원고를 직접 만나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이혼하겠다는 원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피고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혼에는 동의하되
사건본인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울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