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조정이혼] 쇼윈도 부부의 조정이혼신청 사건 -> 원만하게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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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4-1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2너2124*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7살 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단절된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아예 집을 나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았고,
딸이 보고 싶을 때만 한 번씩 집에 와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갔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 각 쟁점별로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며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분할할 재산이라고 해봐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채권 5,000만 원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소송보다는 조정이혼신청을 권했습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와 사이에 조정안을 조율했습니다.
예정된 조정기일에 원, 피고와 함께 출석해 원만하게 조정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소송뿐만 아니라 조정이혼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그에 맞는 이혼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