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 1심,2심 모두 이혼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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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4-1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2르2078*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6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약 6년 이상 별거 중이고,
원고는 원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백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는 단순히 이혼거부 의사만 표명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항소심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