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양육비] 남편과의 별거 후 이혼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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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4-14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2드단270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4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아들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던 중 임신을 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아직 나이가 어려 모아둔 돈이 없어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원고는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피고는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 편만 들었고,
이에 원고는 고민 끝에 피고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어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 이후 피고는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양육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3,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7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과거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고, 장래양육비로 월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재판부는 양육지원비 2,000만 원과 장래양육비는 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양육지원비의 개념을 도입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