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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유튜브에 선거 관련 영상 상영 -> 벌금 8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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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0* 공직선거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7세 남성으로서 국민의힘당원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더불어민주당후보인 김영춘 후보자가 과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발언했던 영상을 상영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며 댓글을 달았고,

 

김영춘 후보자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위 영상과 발언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수사 결과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유튜브에 상영했던 영상과 이에 관한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튜브 운영자로서 끝까지 투쟁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어진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뜻대로 무죄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만일 피고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혹시 나중에 출마하게 될 경우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서 


어떻게든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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