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훔친 고철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 ->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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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55세 남성입니다.
어느 날 A회사의 과장(상피고인)이 트럭에 고철을 싣고 와서 매입을 요청하였고,
어떤 고철이냐고 물었더니 거래처에 반납할 고철인데 거래처에서 직접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피고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피고인은 계량을 한 뒤 시세대로 매입해 상피고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고철대금을 상피고인에게 입금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철은 상피고인이 A회사의 물건을 훔친 절도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피고인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무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났더니 무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장물의 출처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지 않았고,
매입한 고철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고철대금을 상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해주었다는 점이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되 실형 또는 집행유예는 면해보자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