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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주택사업 토지매수 관련 매매대금을 10억 원 이상 증액 -> 강제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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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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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145*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시행사이고, 피고는 사업부지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김해시 장유 지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와 주택의 매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부지 매수 관련 업무를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용역을 주었고,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나이가 많은 피고를 찾아가 저가에 매매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가계약금을 공탁하였고,

 

그러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와 그 가족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원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입이 필수적이었고,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원래 가계약보다 훨씬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의 효력여부라 할 것인데,

 

황민호 변호사는 가계약의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대리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인근 부동산 사무소 직원을 통해 피고와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가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회사는 설립조차 되지 않은 법인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은 원고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갔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래 가계약의 매매대금보다 10억 원 이상 높은 1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피고는 17억 원에 토지와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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