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한 상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강제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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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21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머10427*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 1은 피고의 군대 후임병이었고,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입니다.
원고 1은 훈련소 퇴소 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직속 상관이 피고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군화를 신은 발로 머리를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수일간 계속된 피고의 가혹행위에 원고 1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참다못해 부대 내 상사에게 보고한 뒤 가족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원고 1의 신고로 군 헌병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들은 손해배상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만 제시한다면 원고들은 합의를 해줄 마음도 있었는데,
피고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1의 위자료 청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조정기일이 열렸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대리인들만 참석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