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친권, 양육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다툼 -> 친권, 양육권 , 양육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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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1-0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1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그러다 각방을 쓰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서로 대화도 거의 없는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어느 날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마음대로 줄였고,
급기야 당분간 생활비를 일체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또 한 번 크게 싸웠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한 쪽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기에 위자료는 문제 되지 않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환경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양육권 획득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양육비도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판결 선고 직전에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피고가 양육비를 조금만 감액해달라고 요청하여 처음 5개월 동안은 1인당 월 75만 원씩을,
그 후로는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