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 다툼 ->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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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1-0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1052*(본소), 21197*(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0년 전에 재혼한 부부입니다.
피고는 선원으로서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수개월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원고 역시 맞벌이를 하며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피고는 술을 좋아했는데, 한번 술을 마시면 만취될 때까지 마시며 주사를 부렸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허리를 다쳐 장기간 집에서 쉬게 되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고는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혼기간 중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취득 당시 피고가 더 많은 돈을 보탰습니다.
물론 원고도 일부 돈을 보탰고, 맞벌이를 했기에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유흥으로 탕진한 돈이 많았고, 원고가 알뜰하게 저축을 했기에 현재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했고,
판결 선고 직전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아파트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