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주말부부로 지내다 결국 이혼에까지 이른 사건 -> 합리적 재산분할과 양육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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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1-05본문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1드단1117*(본소), 1006*(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만 2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원고는 울산에 거주하며 울산 현대중공업에 다녔고,
피고는 친정이 있는 포항에 거주하며 성형외과 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울산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매매대금의 2/3를 원고가, 1/3을 피고가 보탰고,
이에 따라 지분등기도 위 비율대로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계속 주말부부로 지냈고, 그 생활에 원고는 서서히 지쳐 갔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도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함께 살아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함께 있어야 하고 양육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일에만 너무 도취된 나머지 동거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원고가 위자료를 특별히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하되 재산분할 만큼은 정확하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중간에 조정기일이 한번 열렸으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은 결렬되었고,
오랜 공방 끝에 결국 판결 선고에까지 이르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3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