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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위자료 3,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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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1-05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합20381*(본소), 20000*(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아들 1명이 있습니다.

 

피고의 부친은 의사로서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재력가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부친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하에 자란 피고는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하게 부친 의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피고의 부친 역시 원고와 피고의 생활이나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원고와 피고는 종종 다투곤 했는데,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 몰래 인터넷 VJ와 부정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이 다수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의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를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유지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시가감정을 한 후 그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8,260만 원을 각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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