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결혼 30년차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 합리적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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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1-0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르2063*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0년차 부부로서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가정불화를 겪었고,
자녀들이 모두 대학에 입학하고 나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고, 그 후 집안 경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살고 있는 집이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한참이 지난 후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법을 잘 몰라서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에 사실상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파기를 구하는 것이 시급했고,
다음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기여도에 맞게 합당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아파트에 피고가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피고에게는 당장 마련할 목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지분을 원고에게 넘기고 피고가 돈을 받는 방법으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7,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