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인터넷 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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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2-02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212* 위자료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A씨는 수입자동차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났고,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기운을 느낀 원고는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고,
아내 A씨가 피고의 집에 드나드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고,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는 본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피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사실 그것만 봐도 이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아내 역시 A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피고의 아내는 이들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수한 자료들을 이 사건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책임은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