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술집 주인,손님)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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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2-02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04855*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해운대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손님으로 놀러온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 A씨는 본인이 총각이라고 속였습니다.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엄청난 재력가라며 피고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이라는, 사업가라는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그야말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씨의 아내라고 하는 원고로부터 연락이 왔고,
상간녀소송을 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거절하자 원고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일면식도 없었고, 원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A씨는 피고에게 온갖 거짓말로 몇 년 간 빌붙어 지내다 헤어졌는데,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가 아내인 원고를 부추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는 A씨에 대한 원망과 배신의 감정이 컸습니다.
A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까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고와의 관계만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 책임은 불가피했습니다.
원고는 소 제기 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