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지인 소개로 동거)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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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2-02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2드단260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피고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골프를 몇 번 치다 친해졌고,
그 후 개별적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남편과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A씨 역시 아내인 원고와 오랫동안 불화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합가를 했는데,
원고는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남편 A씨와는 협의이혼절차를 밟았지만
피고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하여
이들이 함께 여행이나 모텔 등을 다닌 자료 등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여럿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집을 따로 얻어 동거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의 대처법이란 손해배상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와 A씨의 협의이혼과정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반영되었다는 점,
피고의 경제력, 사건의 경위 등 기타 유리한 정상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