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친구들 모임)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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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2-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59791*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피고와 A씨는 친구들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다같이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친해졌습니다.
여행 후 두 사람은 개별적으로 따로 만났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새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원고는 남편 A씨와의 이혼은 일단 보류하였고,
남편의 최근통화기록, 자동차 네비게이션의 이동경로,
하이패스 결제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와 A씨는 결혼 33년차 부부로서 원고는 전업주부입니다.
얼마 전 태어난 쌍둥이 손주들을 원고가 낮에 대신 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나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될까 부끄러웠습니다.
그 나이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고, 경제적 자립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은 선뜻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대신 상간녀인 피고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죄질이 워낙 좋지 않았고,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