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온라인게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 1,3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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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8-16본문
*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2486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미혼여성으로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A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게임동호회 정모에서 대면했고,
그때부터 A씨가 피고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을 총각이라 속이기까지 했고, 피고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피고는 A씨와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몇 달 후 A씨의 아내인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상간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 A씨의 휴대폰을 털어 피고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법한 다정한 대화들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횟수, 방법,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남편 A씨와 실제로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