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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직장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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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8-16

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10298*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A씨와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로서 둘 다 가정이 있는데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근무시간 중에도 자리를 비우고 모텔을 가는 등 대범한 행동을 했고,

 

피고의 집에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던 원고가 남편 A씨의 뒤를 쫓으면서 불륜은 발각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너무 화가 나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남편 A씨와 이혼하고 싶었으나,

 

고등학생인 아들의 학업에 지장을 줄까봐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남편 A씨도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는 피고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에 마음이 좀 약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상,

 

불륜의 불씨는 언제 또 타오를지 알 수 없었기에 원고는 피고의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퇴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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