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골프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800만원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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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8-16본문
* 울산가정법원 2021드단2931*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A씨와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같이 골프를 치다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한 번의 결혼 전력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출장을 핑계로 종종 집을 비우곤 했는데,
어느 날 원고가 남편의 배민 결제내역과 스타벅스 결제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아무 연고도 없는 울산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배달음식의 배달 주소지가 울산 소재 한 아파트로 집중되어 원고는 그 집을 찾아가 잠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은 피고의 집이었고, A씨와 피고는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원고는 일단 이혼소송은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남편 A씨와 이혼하고 싶었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일단 이혼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친 흔적들을 찾아냈고,
피고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아파트에 드나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한 차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판결을 원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