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쟁점이었던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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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0-0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르2063*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고,
피고는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으나 원고는 계속 낙방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피고가 일을 하고 원고는 공부만 하다가 결국 직장에 취업했는데 적응하지 못해 금방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아기를 갖기 위해 시험관 수술을 여러 차례 했고,
우여곡절 끝에 피고가 임신에 성공했으나 몇 주 지나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부부싸움이 잦았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남편인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한 쪽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기에 위자료는 문제 되지 않았고,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는데,
위 아파트는 결혼 당시 원고 부친의 도움과 은행대출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피고의 급여로 해결했고,
원고 부친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주셔서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가치 상승분에 대해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며 아파트 값의 절반을 요구했고,
그 결과 피고의 금융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아파트 1/2 지분을 넘기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